I am truly astonished and grateful about the last 100 years of hard work done by ILO and the dedication that your staff have not failed to show throughout history.
It is my privilege to have an organization that cares and fights for the rights of workers and to prevent forced labour around the globe.
And here I am, sitting in front of my computer to write this letter to ask for your organization to help out those young men who are moaning for the rescue from the forced labour practices done by South Korea Government. (South Korea had joined the ILO in December 9th, 1991.)
As you already know, South Korea Government had implemented an extremely barbaric practice of forced labour since year of 1995 under the name of “Social Service Agent”(i.e. SSA).
As far as I understand, ILO states on one of its articles, CO29: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em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This article, which was written in 1930, implies that the labour is our right and choice, not a duty. However, South Korea Government forces male citizens those who are either physically or mentally failed to meet the standard to serve in the military to work against their will in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social welfare field for the mandatory “military” duty.
Now, as far as I understand, the government absolutely does not have a right to forcefully draft human resources, and place them into non-military-related area such as civil sectors. But somehow South Korea Government is refusing to admit that they are in fact, committing a form of institutional forced labour under the ILO’s standard.
And there is only an extremely vague concept of supervision for the SSA. They are easily ignored, undermined and persecuted while on their duty. Many of SSA people have trouble using annual leave and sick leave even though it is stated and protected by law. A lot of time they face verbal abuse and in extreme cases, physical abuse as well from employes in the institution due to lack of supervision from the upper management.
Also they only get paid about 30% of minimum wage in Korea($414.96 compared to $1465.45. $1 = ₩1188.38). It is basically impossible to maintain minimum living standard with this amount of money without external financial aid.
All of these injustices are simply justified because SSA people are “drafted” from the government. As individuals, they, men of South Korea, do not have enough political power to pressure our government to stop this injustice at this moment. Therefore, they have to endure this modern-time slavery for 1 year and 9 months until they are discharged. And even after they finish the duty, they cannot hold accountable for our government, because as I stated above, the government is refusing to admit that there is a form of institutional forced labour practices in the first place.
Nonetheless, I’m rather hopeful that members of European Union is pressuring South Korea’s government to ratify the CO29. I’ve seen the news on TV and the internet that ILO and EU are working together to persuade South Korea to work with them.
Though my only concern is that South Korea’s government is yet still trying to find another unscrupulous loop hole to escape this situation. For instance, take a look at their statement released in October, saying that; “it is no longer forced labour, because we give them a choice to whether serve in military or serve in civil sector.” It is truly outrageous how a nation’s government is playing with words to avoid consequences for not ratifying the CO29.
Lastly, I know what kind of people run my government and how they would respond to it. I realize how the mixture of their bureaucratic process and rather uncanny sense of authoritarian mindset would lead the government to find every possible excuse to avoid ratifying the ILO’s humanitarian articles. They won’t listen to the people, they do not communicate with legal logic when it comes to their political interests.
My small hope is that the future young men in South Korea would not have to experience such injustice and violence from the government that I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 years.
In order to do so, ILO needs to take their toughest approach toward South Korea’s government.
Again, It’s not going to change anytime soon, unless your organization takes a series of actions, including, some might say unconventional approaches. So please do so.
From a citizen of South Korea.지난 백년 간 국제노동기구가 역사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강제노동의 철폐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저에겐 은혜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쓰는 까닭은 국제노동기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강제노동관행으로 인해 신음하며 구조받기를 바라는 어린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이래로 극도로 야만적인 강제노동제도를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는 협약 중 하나인 ‘CO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No 29’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항: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강제근로’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1930년에 작성된 이 조항은 노동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들의 권리이자 선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남성 국민들이 필수적인 ‘군사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 분야,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하도록 강제합니다.
현재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게는 강제적으로 인적 자원을 징병하여 그들을 민간 분야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 배치할 권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아래 강제노동제도를 운영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관리 체계는 매우 모호하고 유명무실합니다. 복무하는 동안 요원들은 손쉽게 무시당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학대당합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와 병가가 법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위 관리 기관의 관리감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많은 경우 요원들은 복무기관의 직원에 의해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며 심한 경우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은 한국 최저임금의 30%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는 보수를 받습니다. ($414.96 compared to $1465.45. $1 = ₩1188.38) 이 정도의 금액으로 외부 원조 없이 최저 생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모든 부조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부에 의해 “징병” 되었다는 이유로 간단히 정당화됩니다. 개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현재 이러한 부조리를 멈추도록 정부를 압박할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해방되기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이 현대판 노예신세를 견뎌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끝마친 후에도, 그들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애시당초 정부는 제도적 강제노동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CO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박하고 있음에 희망을 가집니다. TV와 인터넷 뉴스에서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가 그들과 뜻을 같이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여전히 파렴치하게도 이 상황을 벗어날 뒷구멍을 찾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공표된 그들의 주장(역주: 병역법 개정안-제65조 8항 관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강제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할지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데 따르는 결과들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말장난을 하는지 간악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부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곤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식적인 절차, 그리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비정상적인 분별력의 혼합이 어떤 식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인도주의적 협약조항 비준을 회피하는 모든 가능한 변명을 찾도록 정부를 이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든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면 법적 논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다가올 미래 대한민국의 어린 청년들이 제가 지난 2년간 겪었던 정부에 의한 부조리와 폭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기존에 없던 접근법을 포함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근시일내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행동해주십시오.
-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부터.